I. 연기
-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용 불가시 소정의 양식을 연기 시작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장증명서 등의 확인 가능 서류 첨부 - 연기종료시점부터 자동으로 잔여운동일이 시작되며. 개시일 이후 이용 못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단, 수영은 1개월 단위로 연기) - 연기기간은 최소 7일이며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질병의 경우 사안에 따라 3개월까지 연기)
※ 연기 신청 시 사용 중인 사물함은 연기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단,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센터 승인 후 가능
II. 환불
- 개강 전 취소할 때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단, 당일취소시 전액환불
- 개강 후 취소할 때 : 납부한 사용료 총금액의 10% 위약금(장기회원도 포함)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석 포함) 공제한 후 환불
※ 전화상의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III. 양도
- 회원권 양도시에는 동일 프로그램 수강중인 직계가족(성인)에게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기간만큼 양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양도신청서, 가족확인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