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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I. 연기

  1.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용 불가시 소정의 양식을 연기 시작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장증명서 등의 확인 가능 서류 첨부
  2. 연기종료시점부터 자동으로 잔여운동일이 시작되며. 개시일 이후 이용 못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단, 수영은 1개월 단위로 연기)
  3. 연기기간은 최소 7일이며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질병의 경우 사안에 따라 3개월까지 연기)
    ※ 연기 신청 시 사용 중인 사물함은 연기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단,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센터 승인 후 가능

II. 환불

  1. 개강 전 취소할 때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단, 당일취소시 전액환불
  2. 개강 후 취소할 때 : 납부한 사용료 총금액의 10% 위약금(장기회원도 포함)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석 포함) 공제한 후 환불
    ※ 전화상의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III. 양도

  1. 회원권 양도시에는 동일 프로그램 수강중인 직계가족(성인)에게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기간만큼 양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양도신청서, 가족확인증빙서류 등